지연 및 파손 수하물
배상 청구 알림 사항
지연되거나 파손된 수하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려면 '청구하기'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수하물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하물 법적 책임 제한 알림 사항
사전에 귀중품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수하물 분실, 지연 또는 파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됩니다. 특정 물품의 경우 초과 가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제선 여정(국제선 여정의 국내 구간 포함)의 경우 바르샤바 협정에 의거하여 위탁 수하물에는 킬로그램당 17 특별인출권, 기내 휴대품에는 승객당 332 특별인출권이라는 법적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정에 몬트리올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 및 기내 휴대품에 적용되는 법적 책임 제한은 승객당 1,288 SDR(특별인출권)입니다. (특별인출권의 가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환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업체에서 운영하는 새 창에서 링크가 열리며 캐세이퍼시픽의 이용 정책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캐세이퍼시픽은 바르샤바 또는 몬트리올 협정에서 정의한 국제 운송 중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휴대품을 제외하고 승객 및 수하물의 일반 운송 조건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물품에는 깨지거나 부패할 수 있는 물품, 열쇠, 예술 작품, 카메라, 현금, 보석, 귀금속, 은제품, 의약품, 약물, 위험물, 상품, 특이 크기의 물품, 어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업무 서류, 샘플 또는 여권 및 기타 신분 증명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캐세이퍼시픽 승객 및 수하물의 일반 운송 조건(PDF)새 창에서 열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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